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다른 상호로 변경시 부당한 행위인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1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불공제 요건의 하나인「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 제3호의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사례와 같이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인 ○○코리아(주)와 전혀 다른 ○○ Korea(주)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규정과 기존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1783, 1998.07.02 ※ 법인46012-2958, 1998.10.1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이월결손금이 있는 두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법인명과 전혀 법인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 예를 들어 합병법인이 ○○테크놀리지(주)이고 피합병법인이 ○○코리아(주)인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명을 ○○ Korea로 변경코자 함. [질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이나 피합병법인명과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 제3호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