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8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1. 포합주식 등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이 보유중이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합병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포합주식 해당여부를 위한 주식보유기간 계산 관련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 [ 회 신 ] | | 붙임 : ※ 서면2팀-2038, 2004.10.15 ※ 서이46012-10542, 2003.03.18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자회사(이하 A법인)와 합병을 고려하고 있으며 합병 1년 후에 손자회사(이하 B법인)와 순차적인 합병을 고려 중에 있음 회사는 A법인과의 합병등기예정일 1년 전에 모회사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았으며 모회사의 A법인에 대한 최초 취득일은 합병예정등기일로부터 4년 전임. A법인의 B법인 주식 취득일은 합병예정등기일로부터 3년 전임 순차적인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예정임. [질의1] A법인과 합병시 A법인에 대한 주식의 현물출자 그 성격이 물적분할과 유사하므로 A법인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물적분할과 동일한 현물출자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A법인을 합병한 후에 B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법인의 주식에 대한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A법인의 B법인주식에 대한 최초 취득일로부터 B법인의 합병등기예정일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회사와 A법인의 합병등기일로부터 B법인의 합병등기예정일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댕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80-122...3 【포합주식 판정시 기산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