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경우 손금처리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8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의 주식을 할인 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국내법인이 부담한 시가와 할인차액은 자회사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질적 귀속되는 임직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의 주식을 할인 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와 할인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할인가액 상당액은 할인혜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임직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하신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7-10561, 2003.03.19 ※ 서면2팀-1712, 2004.08.17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들이 외국모법인 주식을 취득함에 대해 국내 자회사가 취득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 Case1과 Case2로 나뉘어지는바 각 경우 별로 비용보전 부분의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Case1] 외국 모법인의 취득 비용 일부를 선부담하고 국내 자회사에 청구(recharge)하는 경우 A Korea(주)(이하 AK)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A(이하 “모회사”)가 100%출자한 한국내자회사로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스위스 상장법인으로 전세계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모법인은 전세계자회사들의 임직원들에게 모법인 주식을 시가에 비해 할인된 가격에 수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AK는 매년 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프로그램참여 임직원은 신청기간내 구매신청서를 제출하고 AK를 통하여 할인된 구매가각을 모법인에 완납하면 모법인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의결권, 배당권을 갖게 되나 처분은 2년간 제함됨. 이후 할인된 가격 상당액은 모법인이 AK에 대하여 청구(recharge)하면 AK는 해당가격을 지불하고 이를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질의] 상기 사실하에서 AK가 모법인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 할인액 상당금액이 AK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처분은 A에 대한 배당인지 아니면 AK직원에 대한 상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Case2] 국내 자회사가 취득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자회사 임직원 부담분과 합하여 외국 모법인에 주식취득 대가 총액을 지급하는 경우 운영제도 및 절차는 Case와 기본적으로 동일함 다만 주식제공으로 인한 할인액 상당액을 주식매입 보조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주식시가와 할인가액 차액 해당하는 금액을 AK가 출연하여 임직원 납입액과 합하고 이를 모법인에 송부함. 이러한 사항들은 AK의 회사 사규에 규정되어 그대로 시행함. AK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AK상 인건비로 계상하고 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질의] 위와 같은 사실하에서 AK가 출연한 주식의 시가와 할인가액의 차액상당액의 AK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