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의 손익귀속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15-0…2호에 의하여 재평가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재평가세가 비과세되는 비수익사업용 자산은 재평가액에 의한 감가상각비계상 및 양도시 재평가차액의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및 재평가법 제3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재평가차액의 범위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법령 제64조 제4항, 구법령 제 67조 제2항) 2. 귀 질의 나의 경우 기존의(조세46019-135, 2003.4.7.) 해석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명문화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손금산입은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회사에서는 1999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였고 재평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처음에는 재평가세 1% 토지부분에 대하여 재평가세를 제한 재평가차액을 세무상 익금산입하고 과세이연목적으로 동액을 손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였음. 하지만 토지 양도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과 달리 순자산증가설 및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 및 소득원천선을 과세근거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통칙 1-1...6의 어디에도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익금산입하도록 열거하지 않으므로 정정신고를 통하여 재평가차익 및 압축기장충당금을 “0”으로 하여 제거하였음. [질의] 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는 토지이외의 수익사업에 공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재평가차익(재평가세1%)이 익금산입사항인지(강제규정인지) 아니면, 소득원천설 및 열거주의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할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음에 따른 입법미비인지 여부 나.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통하여 당초 신고하였던 재평가차익(익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손금)을 삭제하였는데 익금산입이 강제된다면 세무상 압축기장충당금설정(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현 1999사업연도 사항이므로 경정청구기간은 경과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