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쿠폰, 적립금, 즉시할인쿠폰의 수익ㆍ비용인식방법에 관한 질의는 금융감독원의 회신 내용대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추후에라도 법인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해석이나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를 하시는 경우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음.
2. 귀 질의 중 쿠폰, 적립금의 세무처리 관련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152, 2000.10.20
※ 서이46013-12131, 2002.11.28
| [ 회 신 ] |
| ※ 서면2팀-1600, 2004.07.29 |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인터넷쇼핑몰 적립금, 쿠폰, 즉시 할인쿠폰의 수익ㆍ비용 인식방법 및 입점업체의 수익ㆍ비용인식방법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