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분류 및 분류부호를 제시하지 않아 명확히 회신하기 곤란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고.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니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2. 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업무에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2001년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1명, 매출액35억원인 IT(정보처리) 전문교육기관임.
○ 설립당시는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되어 교육사업 영위, 2003.08.27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시설로 인가받아 학원인가 반납(학원과 직업능력개발시설 인가 중복 불가로 학원인가 포기)
○ 현재 “직업능력개발시설”로서 IT교육사업 진행, ○○일보 관계사 지분율은 9.5%이며 시설운영과 관련한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것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