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05
지가가 급등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회신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규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와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