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분할기준일 전의 원인행위로 분할 후 확정채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구상채권에 해당되는지는 분할계획서상의 원인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재경부법인-287, 2005.04.28.)을 참고.
붙임 :
※ 재법인-287, 2005.04.28
1. 질의내용 요약
○ 인적분할시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A가(분할법인)가 B사(분할신설법인)에게 비용의 일부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