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한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처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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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교회)가 담임 목사의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2조
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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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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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