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차입금의 헷지를 위해 매입한 통화선도계약의 손익이 세법상 손익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2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의하여 기업이 먼저 회계처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의하여 기업이 먼저 회계처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의 통화선도거래에 관련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 의하여 실제로 장부상 구체적으로 처리한 내용 및 관련된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기 바라며, 다만 관련예규(제도46012-12206, 2001.07.18.)를 참고. 붙임 : ※ 제도46012-12206, 2001.07.18 1.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는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자율 및 환율을 반영하여 외화장기차입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또는 손실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이 이를 장부에 계상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당 법인은 2005년 중에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이자율의 문제 때문에 외화차이급(미국달러화)으로 차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차입금액은 USD 8,975,854.95이고, 원화로는 90억원입니다. 외화차입금의 차입조건은 원금의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 외화차입금의 외화변동을 헷지하기 위하여 차입은행과 통화선도매입거래를 체결하였습니다. ○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분할 상환하는 원금 과 헷지 비용은 환율변동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이자는 상환일의 환율로 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입니다. - 다음은 외환차입금의 분할 상환내용입니다. 가. 대출원금 : \9.000.000.000 USD8,975,854,95(환율 : 1.002.69) 나. 대출만기 : 2007년 12월 17일 (분할상환) 다. 상환일정 : | 회차 | 원금(USD) | 헷지비용(USD) | 원화금액(\) (원금+헤지비용) | 선도환율 | | 1 | 875,854.95 | 3,142.06 | 881,372,836 | 1,006.30 | | 2 | 900,000 | 3,228.66 | 905,670,000 | 1,006.30 | | 3 | 900,000 | 3,228.66 | 905,670,000 | 1,006.30 | | 4 | 900,000 | 3,228.66 | 905,670,000 | 1,006.30 | | 5 | 900,000 | 3,228.66 | 905,670,000 | 1,006.30 | | 6 | 900,000 | 3,228.66 | 905,670,000 | 1,006.30 | | 7 | 900,000 | 3,228.66 | 905,670,000 | 1,006.30 | | 8 | 900,000 | 3,228.66 | 905,670,000 | 1,006.30 | | 9 | 900,000 | 3,228.66 | 905,670,000 | 1,006.30 | | 10 | 900,000 | 3,228.66 | 905,670,000 | 1,006.30 | | 합계 | 8,975,854.95 | 32,200.00 | 9,032,402,836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