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2
2005.6.30. 이전 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2005.7.1. 이후 최초로 동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06.30.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이 2005.07.01.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15조【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자가「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되는 경우, 당해 채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0039(2001.8.28.)의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039, 2001.08.2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속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며(채권취득일 : 2005년 06월 30일 이전, 만기일 : 2005년 07월 01일 이후) 동 후순위 채권의 기간 경과분 이자(이하 ‘이자미수수익’)에 대하여 결산 시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개정 전(2005년 02월 19일 개정)까지 회사가 결산 시 수익으로 인식한 후순위채권이 이자미수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 시 세무 상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개정으로 금융보험업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 등 이자의 경우 예금이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다만, 영 부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1] 회사가 보유중인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의 후순위채권의 이자를 만기시점(2005년 07월 0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회사가 보유중인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만기일: 2005년 07월 01일 이후) 조건의 후순위채권 이자미수수익을 결산 시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 상 익금으로 인식하지 않아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하는지 또는 익금으로 인식하여 ‘세무조정 없음’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