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6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자는 모듬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전액 소득세가 과세됨. 1. 사실관계 [식사제공 실태] ○ 공장 내 식장에서 조ㆍ중ㆍ석식의 편물식사를 제공(단가 700원) - 다만 조석식은 본인이 100원 부담. - 이를 식권으로 제공 (식권은 환금 불가능) 2. 질의내용 가. 현물식대는 전 근로자가 비과세여부. 나. 아니면 50만원 이하자만 식대 보조전액 비과세여부. 다. 월정급여 50만원 이하 자라도 3만원만 비과세여부. 라. 50만원 이상자 과세소득일 경우 (1) 3만원 초과금만 과세하는지. (2) 전액을 과세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