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3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상세내용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