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매장 실내에 의류・잡화 등을 진열・전시하기 위해 매장 내 설치할 위치, 크기 등을 사전에 설계하고 주문 제작한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전 문
[회신]
특정 매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설계・주문제작된 의류 진열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Ⅰ | | 질의 요지 및 사실 관계 |
질의 요지
○
의류매장에서 물품의
전시
・보관 등의
목적
으로
매장
에
고정 설치
하기 위하여
수입
하는
진열대
(이하 ’질의물품‘)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인
“고급가구”
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사실 관계
○
○○○○○ ○○○
주식회사(이하 ‘신청인’)는
등산의류
및
용품 등을
판매
하는 글로벌 업체임
○
질의물품은 신청인의 새로운 매장
인테리어 과정
에서부터
설치
하기 위해 설치할 위치, 크기 등
사전
에
설계
하고
주문 제작
하였음
-
기둥, 행거 등
구성부품
을
조립
하여
설치・시공
하는
금속제
디스플레이용 스탠드
형태임
○ 질의물품의 주요 용도는 상품
전시용 진열대
임
| Ⅱ | |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1), 같은
항
제4호
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
개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②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 구 분 | 과 세 물 품 |
| 4.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 제2항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관련 해석 사례
○
대법원2000두3382(2000.
9.
22.)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
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냉동고가 외형이 옆으로 기다랗고 문은 덮개부분에 여닫이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30℃에서 -50℃까지 사이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온도설정방법이 온도제어기상의 셋(SET)버튼을 10초간 누른 후 디지털 표시부상에서 증감버튼을 누르면서 온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온도표시방법이 섭씨
또는 화씨로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이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냉동고와
비교하여 크게 다른 경우,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
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같은법 시행령(1999. 7. 31.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호 (나)목 소정의 특별소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
소비세과-1466(2018.
8.
23.)
통상적
으로
가구
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
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4-소비-3639(2024.11.29.)
의류매장 실내에 의류를 걸어놓기 위해 봉 형태의 구성품 등을
매장에 맞게
특별 주문 제작
하여 매장의
바닥
이나
벽
에
고정 설치
하는
행거(옷걸이)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
에
해당
하지
아니함
○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6-272(2003.
8.
23.)
공항업무목적
으로
특수하게 설계
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
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
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
서면법규과-1370(2014.
9.
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
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
용품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소비46430-2643(1994.12.28.)
귀 질의 물품인 『○○ STOOLS』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
에는
특별
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의
고급가구
에
해당
하는
과세물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