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의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인구소멸지역의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인구소멸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에 의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인
구소멸지역
거주자는 매 월
지역사랑상품권
을 지급 받음
2. 질의요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
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
문
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