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2.26
인구소멸지역의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인구소멸지역의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인구소멸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에 의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인 구소멸지역 거주자는 매 월 지역사랑상품권 을 지급 받음 2. 질의요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 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 문 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