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사실관계
○
본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일본) 근로소득이 모두 존재함. 현재는 이 두 소득을 합산
하
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있음
2.질의내용
○
국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일본에서 부담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국내 소득세법상 사회보험료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
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
업"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
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
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
원천세과-707(2011.11.2.)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한다), 의료비, 자녀학자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국외근로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고,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