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
해외 파견시 파견 근무자가 국외 건설현장이며, 건설현장 내에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한 자의 급여 일부분을 비과세한다.
-
2019년 귀속 분부터 월 300만원 > 2024년 귀속 분부터 월 500만원)
○
본인은 국내법인에 소속되어 근무 중이며, 국내법인에서 해외
법인의 계약에 의해 본인은 해외 근무를 하였고, 해외 근무지는
2차전지 플랜트 건설현장으로 설계업무, 시공감리 업무 진행을
하였음
○
이와 관련한 자료나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 증명 자료가 없어 아직 회사에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질의사항을 확인하시어 해당 세법을 충족하는지 궁금함
2.질의내용
○
본인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설계업무,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
면
서 지급받는 보수 중
세법에 따라 월 500만원의 비과세 적용
을 받을 수 있는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
하
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에
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를 포함한다.
4.관련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2020.7.23.)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