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해당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0791(2024.5.30.)
1.사실관계
○
우리 법인에서는 캄보디아의 “00000 캄보디아”라는 법인과
파트너십 협약을 맺고 약정된 사업비를 “00000 캄보디아”에
후원하고 그 사업의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해외 주재원을 파견하였음
○
우리 법인과 “00000 캄보디아”는 같은 국제연맹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각자 별도로 존재하는 법인격
으로 서로간 법적 관계는 없음
○
우리 법인에서 파견하는 주재원은 우리 법인에서 고용하여 파견한
것으로 우리 법인과 법적 관계에 있고, “00000 캄보디아”와
는 법적 관계가 없음
○
우리 법인에서 “00000 캄보디아”로 후원하는 사업비로 우리
법인이 파견한 주재원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주거계약의
당사자는 우리 법인이 아닌 “00000 캄보디아”이며, “00000 캄보디아”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
○
우리 법인에서는 파견한 주재원과 법적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원천
징수의무자로서 주거비를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합산신고 하고 있음
2.질의내용
○
소득세법
비과세 규정에 따라 주거 계약 당사자가 우리 법인이
아닌 관계로 주거비를
근로소득 과세표준 합산신고
하고 있었
는
데,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사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를 질의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택의 범위 등】
①
영 제17조의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
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4…1【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택제
공이익의 비과세】
영 제17의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택에 거주하던 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당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
4.관련예규
○
서면-2023-원천-0791(2024.5.30.)
공단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명의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급한 주택임차료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