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법규소득-0008(2024.7.25.)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2021.10.27.)
1.사실관계
○
내용 없음
2.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대하여 문의 드림
○
9항)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10항)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서면약정 여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여부,
특수관계인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면대상 명세서를
상기와 같은 시기에 제출하지 못하고
귀속연도 총 급여액이 확정된
이후 연말정산 실시 시기에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예: 성과급 지급일: 24년 3월, 감면대상 명세서: 25년 2월)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
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
해야 한다.
4.관련예규
○
서면-2023-법규소득-0008(2024.7.25.)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7.17.」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7.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
신
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
출
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2021.10.2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