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함
1.사실관계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에 해당되며, ’24년 매출액 기준
주
업종
은
부동산업
,
부업종
은
예식장업
으로 되어 있음
○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
에 해당됨
-
’24년
에
신규입사자
가 들어왔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함
2.질의내용
○
’24년 신규 입사자가 취업 당시 주업종은 부동산업으로 감면
대
상 업종에 해당되나,
’25년도 부업종이었던 예식장업이 주업
종으로 바뀔 예정임
○
만약, 주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25년도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
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24년 감면신청 당시 주업종이 부동산업이기 때문에
’25년에 주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바뀌어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
-
(을설)
’25년에 주업종(감면배제 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변경되었다면 ’25년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