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주업종이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2.24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함 1.사실관계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에 해당되며, ’24년 매출액 기준 주 업종 은 부동산업 , 부업종 은 예식장업 으로 되어 있음 ○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 에 해당됨 - ’24년 에 신규입사자 가 들어왔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함 2.질의내용 ○ ’24년 신규 입사자가 취업 당시 주업종은 부동산업으로 감면 대 상 업종에 해당되나, ’25년도 부업종이었던 예식장업이 주업 종으로 바뀔 예정임 ○ 만약, 주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25년도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 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24년 감면신청 당시 주업종이 부동산업이기 때문에 ’25년에 주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바뀌어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 - (을설) ’25년에 주업종(감면배제 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변경되었다면 ’25년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