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사실관계
○
본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
를
분양
받아 국세청에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으로
사업자등록
을 함
○ 그러나, 공사 진척 70%정도인 상태에서
시행사, 시공사
가
도주
하였고, 시행사 명의의 토지에
가압류 조치
하고,
다른 분양자
들과 합심하여 공사비를 추가 부담하여
’21년 9월
에
준공
하였음
○ 본인은 위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무주택자이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로
월세
임
○ 예전의 집은 시행사·시공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처분하였고, 대출
이자 때문에 힘겹게 살고 있음
2.질의내용
○
위 필지에 집을 준공할 때 주택으로 준공이 되었지만 공사중에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내었고, 주거가 불가
능한 집이기에 이런 경우 연말정산시 세법상 무주택으로 인정
받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소득
세법」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인을 포함한다)
로
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
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
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