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위탁보육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원에 대한 비과세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5.02.24
요 지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2.2에 규정된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
회사에서 위탁보육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사원에게는 전액 지원을 합니다. ’24년 귀속
분
부터 위탁보육료 비과세가 신설되어 위의 금액은 비과세로
변경되었음
2.질의내용
○
비과세로 변경된 것에 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질의1) 교육비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중복으로 안된다면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한지
-
(질의3) 상기의 2개가 다 안된다면 그냥 전부 비과세로 이해
하면 되는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의2.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하
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