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8.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86년 설립되어 전자제품을 국내 생산 및 해외현지법인 위탁 생산을 통해 거래처에 공급하는 업체로
- 생산방식에 따른 사업연도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억원)
| 생산방식 (업종분류) | 사업연도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해외위탁 | 381 | 260 | 262 | 272 | 302 | 284 | 321 | 234 | 125 | 0.6 | 39 | 180 |
| 국내직접 | - | - | 31 | 82 | 101 | 92 | 96 | 94 | 93 | 47 | 0 | 0 |
○ 질의법인은 거래처 사업부진 이유로 ’19년 한 해 일시적으로 국내생산 매출액이 해외위탁생산 매출액을 초과하였음
2. 질의내용
○ 영
위중인 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 비중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
- (갑설) 계속하여 주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봄
- (을설) 변경 이후 기간만을 영위한 것으로 봄업의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일시적으로 매출 비중이 변동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⑭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⑮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하 각 호 생략>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하 각 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8.6.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법인의 매출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
| 기간(년) | 1999~2003 | 2004~2006 | 2007 | 2008~2016 | 2017~2022 |
| 주된 업종 | 제조 | 도소매 | 제조 | 도소매 | 제조 |
-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사전-2023-법규재산-0677, 2024.03.2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승계받을 기업이 자기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현지 자회사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쟁점특례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