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父가 30년간 경영한 甲법인 주식 10%를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며
-
사후관리 기간 중 甲법인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도매업으로 변경될 예정인바 평가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변경 승인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 중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변경 승인을
받고 추후 상속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업종 변경 전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
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및 각호생략>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다음생략>
⑪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업종변경 승인 등의 활용】
납세자는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 결과를 법 제18조의2제5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
에 따른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2.24.
2020.6월 상속 개시한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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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2022-상속증여-0746, 2022.7.29.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