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2.4.8.부터
父와 동거
하면서 父 소유 농지 7,916㎡를
함께 경작
하던 중 ’25.1.25. 父가 사망하여
상속 개시
됨
2. 질의내용
○
상속인
이 본인
소유농지 없이
피상속인 소유농지에서 함께 경작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3. 관련규정
<
관련 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
영농상속
"이라 한다)에 해당
하는 경우
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
에 상당하는 금액(
30억원을 한도
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
(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에만 적용한다. <단서생략>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할 것. 다만
,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일
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
농지등
"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
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단서생략>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
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
직접 영농에 종사
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생략>
1.
소유 농지 등 자산
을 이용
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
으로 수행
하는 경우
<
관련 사례
>
| 상증법상 영농상속공제 관련 |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36, 2018.5.25.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
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
을 지원
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
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2002두
844, 2002.10.11.),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
하였는지
가 될 것임
(대법원88누12240,
1989.12.12.)
○
조심2024부6032, 2025.5.15.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라 함은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경작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쟁점농지에서
동등하게 농작업에 종사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으로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농약·비료 등의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 2020〜2021년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 간의 왕복 2시간 이상 원거리
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조심2011중1656, 2011.8.3.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미혼인 아들과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
에서 600m
거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
하여 온 점, ’04년 하반기 및
‘05년 상반기에는 근로소득이 없었고, 정해진 시간을 근무하는 정규직이
아닌 공장·임원사택에서 청소 일을 하였으므로
농업소득만으로는 부족하여 부업의 형식으로 일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
이 있는 점,
쟁점농지가
거주지 인근
에 위치하고
근무지도 가까워
이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 상속개시 후 청구인이 ○○농업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지원부·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내역에 의하여
쟁점농지 경작자
가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바뀐
사실이 확인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조특법상 영농자녀 증여 농지 감면 관련 |
○
상속증여세과-542, 2013.9.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때
영농자녀
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
임
○
재정경제부 재산세과-1217, 2007.10.9.; 서면4팀-3454, 2007.12.3.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당시에
영농자녀
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자녀
는 동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자
를 말하는 것임
* 舊 조특법 §71① 및 舊 조특령 §68③에 따른
요건
| 구 분 | 법 | 영 |
| 증여자 | 직접 경작 하는 자경농민 |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 |
| 수증자 | 직접 경작 하는 영농자녀 |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 |
| 직접 경작의 의미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