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사망한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25.06.26
상속인 중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선순위 상속인 을은 상속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재상속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 갑(父)의 사망으로 배우자 을과 자녀들이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받은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중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선순위 상속인 을은 상속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재상속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김AA(父, 거주자)가 ’19.1.9.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 이BB와 자녀 4명이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인 국내 상가를 상속받음 | 성 명 | 피상속인과 관계 | 거주자여부 | 상속재산 | 취득원인 | | 갑상가 | 을상가 | | 이BB | 배우자 | 거주자 | - | - | 협의분할 | | 김CC | 자녀 | 거주자 | 1/3 | 1/4 | 협의분할 | | 김DD | 자녀 | 거주자 | 1/3 | 1/4 | 협의분할 | | 김EE | 자녀 | 비거주자 | - | 1/4 | 협의분할 | | 김FF | 자녀 | 비거주자 | 1/3 | 1/4 | 협의분할 | ○ 이후 상속인 중 자녀 김FF(비거주자)가 ’22.5.2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母 이BB는 상속포기 하고 형제자매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 | 성 명 | 피상속인과 관계 | 거주자여부 | 상속재산 | 취득원인 | | 갑상가 | 을상가 | | 이BB | 母 | 거주자 | - | - | 상속포기 | | 김CC | 형제자매 | 거주자 | 1/6 | - | 유증 | | 김DD | 형제자매 | 거주자 | 1/6 | - | 유증 | | 김EE | 형제자매 | 비거주자 | - | 1/4 | 협의분할 | 2. 질의내용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① 사망한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 ② 1차 상속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재상속 개시된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 ③ 재상속 재산 분할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유증과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그 요건을 정한 상증령 §14②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2. 공제율 |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 1년 이내 | 100분의100 | 6년 이내 | 100분의50 | | 2년 이내 | 100분의90 | 7년 이내 | 100분의40 | | 3년 이내 | 100분의80 | 8년 이내 | 100분의30 | | 4년 이내 | 100분의70 | 9년 이내 | 100분의20 | | 5년 이내 | 100분의60 | 10년 이내 | 100분의10 |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 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4. 관련사례 ○ 서면-2022-상속증여-5594, 2024.2.6.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사실관계) ’22.1. 父 사망으로 母와 자녀2명(갑, 을)이 부동산을 법정지분으로 상속받은 후 ’22.7. 미혼인 을이 사망함에 따라 母는 상속포기하고 갑이 상속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1.2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 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2001헌바25, 2001.12.20. 구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한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 있어 생전 증여재산 중 가산대상 재산과 공제대상 공과금 및 채무 등의 범위가 상이하고(제4조), 과세표준의 산출에 있어서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 각종 상속세 공제를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며(제11조 및 제11조의2 내지 4), 상속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제20조). <중략> 피상속인의 실질적 생활근거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피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 받음에 있어서는 그 국가의 상속세제에 따라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과 유사한 인적공제를 받게 될 것이므로(실제로,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거주자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자공제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 상속재산 중 일부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리의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다시 위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를 하게 되면 이중 공제를 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