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와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재산의 이전 등 신탁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와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재산의 이전 등 신탁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0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로
-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익신탁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공익신탁인가를 받아 수탁받은 재산을 운용하고 수혜처에 신탁재산을 집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그 요건을 정한 상증령 §14②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20.6.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13.2.15, 2016.2.5., 2021.2.17.>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
"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3.1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
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2.2.2>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공익신탁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학문ㆍ과학기술ㆍ문화ㆍ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장애인ㆍ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라.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 사고ㆍ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바. 수용자 교육과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 교육ㆍ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 인종ㆍ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 사상ㆍ양심ㆍ종교ㆍ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차.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카.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하. 그 밖에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
공익신탁법 제3조
【공익신탁의 인가】
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공익신탁법 제11조
【신탁재산의 운용】
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등에 사용하는 데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익신탁법 제24조
【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3조에 따라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제4조제9호가목에 따라 정한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신탁법」에 따른 귀속권리자로 본다.
4. 관련사례
○
재산세과-85, 2013.3.19.46014-10022, 2002.01.08.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
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제52조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피상속인 A의 상속재산(주식 등이 아님)이 2010년 1월 A의 사망 이후 2010년
2월 15일자로 공익신탁에 신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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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여 해당 신탁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2013년 2월 공익법인에 출연되었음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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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13년 2월 공익신탁으로부터 공익법인에로의 재산이전과 관련 하여서도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