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의 인정을 받아야하고,
이 때 주무부장관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인-5407, 2021.01.04., 재삼46014-1783, 1997.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00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하‘질의법인’이라 함
)
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
25
조
*
에 의하여
’04.2.17.
에 설립
되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12
조 제
8
호에 따른 공익
법인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기업체로부터 정부지원금 대비
20%
의 대응투자금을 매년 기부받고
있으며
,
자립화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정부지원 종료 후 사용가능함
2.질의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38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출연받은 날로부터
3
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무부장관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주무부장관을 ①사업 시행 부서인 과학기술정통부 또는 ②설립을 허가
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③관할 세무서장 중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3.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
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
16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
이하
“
공익법인등
”
이라
한다
)
를 말한다
.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
조제
1
항제
1
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
다만
,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
조제
1
항제
2
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다만
,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
법인세법
제
24
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
기부금
"
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을 말한다
.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
5
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
1
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
2
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특례기부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라
.
다음의 기관
(
병원은 제외한다
)
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
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
1
항 및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
,
제
6
호및제
8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
제
5
호및제
7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78
조제
9
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
다만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
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만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
5
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
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③ 법 제
48
조제
2
항제
1
호 단서에서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
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
(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
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
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
이하
"
산학협력단
"
이라 한다
)
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
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
37
조【감사】
(
교육부고시 제
2021-5
호
)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