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된 재산이 없는 경우(비과세 증여재산만을 출연 받음)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결산서류 공시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회계감사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익목적 기부금을 받는 자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질의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증세법 제46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
법인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이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8조제5항에 규정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50조 내지 제51조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
이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지 여부
*
①외부전문가 세무확인 ②결산서류 공시의무 ③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④회계감사 의무 ⑤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5.(생략)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10.(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⑤ 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⑦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생략)
②~⑤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