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일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입주자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선택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일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8월 A주택 취득
○ ’22.7월 B분양권 취득
○ ’23.2.28. B주택 사용승인일(잔금청산
*
, 마이너스옵션
**
)
*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음을 전제
**
내부인테리어가 전혀 되지 않은 콘크리트 철골구조상태
○ ’23.8월 B주택 인테리어 공사 완료
○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마이너스 옵션
(
내부인테리어가 전혀 되지 않은 콘크리트 철골구조상태)
을 선택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내부공사 완료일을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
용
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
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
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
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
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
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사용검사
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법 제54조
【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
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ㆍ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ㆍ조건ㆍ방법
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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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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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