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선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49%)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 재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지분 경정등기로 인하여 다수지분자(50%, 최연장자)가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주택 | ’15.12. | | | | | 예정 |
| ▴---------------------------------------------∥ |
| 취득 | | | | | 양도 |
| B입주권 | | ’20.3. | ’24.11. | ’25.2. | | |
| ▴--------▴ ------- ▴------------------- |
| | 상속개시 | 사용승인 | 경정등기 | | |
○
’15. 12. A주택 취득(본인, 배우자 각 50% 공동 명의)
○
’20. 03.
B입주권 지분 49% 상속(피상속인은 원조합원으로서 입주권 전환)
* 소득령§155③ 요건 충족 전제, 다수 지분자 동생 51%
○
’24. 11. B입주권 사용승인되어 B’신축주택으로 전환
○
’25. 02. B’주택의 상속지분 경정 등기
*
본인 (49%→50%), 동생 (51%→50%), 증가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
2. 질의내용
○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선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49%)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적용대상이었으나
-
경정등기로 인하여 다수지분자(50%, 연장자)가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1〕 「소득세법」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
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
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
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
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3〕 「민법」 |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