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21.전 취득한 가평군 소재 주택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건번호선고일2026.02.04
요 지
’25.3.21.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가평군 읍·면소재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개의 농어촌주택(가평군 읍·면소재)을 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2025년 3월 2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3.08.23. A주택 취득
○
’21.09.07. 경기도 가평군 소재 B주택 취득
*
* 지역요건 외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일반주택과 ’25.3.21.전 취득한 가평군 읍·면 소재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5.3.2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
가 2003년 8월 1일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
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
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
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
시가를 말한다)
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
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
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부칙 제31조(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기준 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부칙 제2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2
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
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
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
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
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45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1119호,2025.3.21.> 제4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5.3.21. 기획재정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
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