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1의2①)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1.14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0. 8. A주택 취득 ○ ’24. 12. B주택 상속 취득 *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 쟁점 외 특례의 다른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 ○ 예 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B)을 상속받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특법§71의2①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1〕 「조세특례제한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나.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다.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2.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9억원 나. 수도권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4억원 ③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 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 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 〔2〕 「지방세특례제한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③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 (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 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ㆍ군ㆍ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인구 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 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인구감소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 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11.2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