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증령§2의2①(3)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1.14
○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것임
[회신]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202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2026.1.7.>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A 기업집단 소속 기업인 AA 주식회사 의 지배주주 (지분 7.5% 보유)에 해당 * A 기업집단의 동일인은 甲의 형이며 甲은 동일인 관련자임 ○ AA주식회사는 전체 매출의 약 13% 를 B 기업집단의 계열사 에 매출하고 있으며 - 甲 은 B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인 乙과 사촌관계 에 해당함 ○ AA주식회사는 향후 매출액 증가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30% 를 초과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 *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중소 50%) ** A 기업집단과 B 기업집단의 각 동일인들은 서로의 기업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일감 몰아주기) 적용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인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본인의 친족이 동일인으로서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이 상증령§2의2①(3)가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특수관계법인에 해당 <제2안>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 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공시 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 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 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를 말한다. | 〔2〕 「국세기본법」 |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 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2) 4촌 이내의 혈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