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증법§53의2②에 따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출생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4.7월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15일 후 자녀 사망
2. 질의내용
○
자녀 출생 후 자녀가 사망하였으나, 자녀의 사망 이후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른 입양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
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
①
법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③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제47조
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4에 따른 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
사항
】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
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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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 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활동상황일지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입양신고의 기재 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