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02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증법§53의2②에 따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출생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4.7월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15일 후 자녀 사망 2. 질의내용 ○ 자녀 출생 후 자녀가 사망하였으나, 자녀의 사망 이후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른 입양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 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 ① 법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③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제47조 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4에 따른 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 사항 】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 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 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활동상황일지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입양신고의 기재 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