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인 투자자들과 주주간 계약으로 회사가 기업공개(IPO)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시
-쟁점 차액보상은 열거된 이자소득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투자신탁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쟁점 차액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피투자회사의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인 투자자들과 주주간 계약을 통해 해당 피투자회사를 목표가격에 기업공개를 하지 못했을 경우 목표가격과 실제 공모가격과의 차액을 내국법인 주주인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금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의 최대주주로서, ㈜△△△△는 2021년 유상증자(주당 6,000원)를 실시하고 다음의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함
| 투자자명 | 비고 |
| KKK(투자자1) | 국외투자기구 |
| BBB(투자자2) | 국외투자기구 |
| CCC(투자자3) | 내국법인 |
| JJJ(투자자4) | 내국법인 |
| TTT(투자자5) | 내국법인 |
○
신청법인과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2021.6.)하였으며
-
(적격IPO) 신청법인은 투자일로부터 5년내에 투자자들이 주당가격(6,000원) 연복리 8%의 투자수익율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IPO(이하 “적격IPO”)를 실시하여야 하며
- (동반매각청구권) 적격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신청법인의 보유주식을 함께 매각하여 최소 5%의 투자수익율을 확보하는 내용의 동반매각청구권을 가지며
- (콜옵션) 신청법인은 동반매각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투자자들이 보유한 매각대상 주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함
○
신청법인과 투자자간에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합의서(2025.11.)에 따라 2026년 IPO예정이며 실제 공모가격이 적격 IPO기준 공모가격(목표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
-
적격 IPO기준 공모가(목표가격)와 실제 공모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이하 “쟁점 차액보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당초 투자자의 동반매각 청구권 및 신청법인의 콜옵션은 효력을 상실함
2. 질의요지
○
회사의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인 투자자들과 주주간 계약으로 회사가 기업공개(IPO)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차액보상금)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
소득세법
」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
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라목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에 따라 평가한 집
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
의 회계처리기
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
자수입 및 배당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
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