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를 판매회원에게 수취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에누리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24
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서비스이용료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에누리에 해당함. 또한, 판매회원이 마일리지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오픈마켓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지급받는 거래에서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 일정액의 오픈마켓사업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로서, 구매회원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다른 상품을 할인구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구매회원의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서비스이용료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판매회원이 마일리지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 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 등”)거래를 중개하고 - 이들의 판매 및 구매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이에 대한 대 가를 판매자로부터 서비스이용료로 수취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구매회원에 대한 판매촉진 차원에서 “AA”라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AA는 ①이벤트성 AA와 ②현금성 AA로 구분되며, - ① 이벤트성 AA는 질의법인이 구매회원의 구매실적이나 홈페이지 방문, 후기 및 사진첨부, 기타 프로모션에 따라 적립해 주고 있으며, ・ 계좌 출금이 불가하고 적립 후 일정기간 경과시 소멸하며 제휴포인트를 AA로 전환이 가능함 - ② 현금성 AA는 구매회원이 자신의 현금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이벤트성 AA만 본건 질의의 쟁점임 ○ 구매회원은 재화 등 구입 시 위와 같은 적립된 AA를 사용하여 상품가액을 할인받게 되며, 질의법인은 구매회원의 마일리지 사용액만큼을 판매회원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해 주고 - 202X년 X월 이벤트성 AA로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 같은 내용의 적립금인 “BB”라는 명칭의 마일리지와 합하여 “쟁점마일리지”라 함 ○ 질의법인과 구매회원, 판매회원 사이의 쟁점마일리지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한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이용료율 10%, 쟁점마일리지 적립율 1%로 가정하며 - 2차 거래에서 구매회원이 쟁점마일리지를 사용함에 따라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사이의 상품 판매, 판매회원과 질의법인 사이의 서비스이용 용역의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1차 거래: 쟁점마일리지 적립) ‣ 구매회원: 판매회원에게 상품 대금으로 1,000원 지급 ‣ 질의법인: 구매회원에게 쟁점마일리지로 1,000원 x 1% = 10원 적립 ‣ 판매회원: 질의법인에게 서비스이용료로 1,000원 x 10% = 100원 지급 (2차 거래: 쟁점마일리지 사용) ‣ 구매회원: 쟁점마일리지 10원 사용하여 판매회원에게 상품대금으로 990원 지급 ‣ 질의법인: 구매회원이 사용한 쟁점마일리지 10원 상당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도록 약관에서 정함 ‣ 판매회원: 서비스이용료 1,000원 x 10% - 10원 = 90원(질의법인이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990원에서 할인된 서비스이용료 90원 상계하여 900원 지급) | 2. 질의요지 ○ 오픈마켓사업자가 1차 거래시 구매회원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를 2차 거래시 구매회원이 사용함에 따라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취할 서비스이용료에서 마일리지 사용액을 차감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를 판매회원에게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마일리지 차감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 판매회원은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한 마일리지 상당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