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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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수산물을 제조‧가공하거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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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게장과 동일한 제조방식과 동일한 소스로 원재료만 바꾸어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려 함
2.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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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장과 비슷한 제조방식인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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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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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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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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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9. 생선류 | 0301 |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
| 0302 |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
| 0303 | ③ 냉동어류[기름치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 레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 | ④ 어류의 필레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305 |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
| 0306 |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 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 10. 패류 | 0307 |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 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2501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 게장 ㆍ 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 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