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7.22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식품인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80%의 정제수에 용해 후 살균하여 제품생산을 하고자 함 2. 질의요지 ○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8. 유란류 | 0401 |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 | 0402 |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 유와 분유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