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45조의5로 재경정하는 경우는 당초 경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건 사실관계와 같이, 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45조의5로 재경정하는 경우는 당초 경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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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법인의 지배주주(100%)로, A법인은 계열사인 B법인과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부분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함(’15.3월, 이하 ‘쟁점사실관계’)
| 2019.6월 | 2020.11월 | 2022.12월 | 2023.1월 | 2026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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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납부기한 | 1차처분 | 인용결정 | 1차처분 취소 | 2차처분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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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처분) ’20.
11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증세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에 따른 ’16∼’18년 증여세 처분(’20.11.2., 이하 ‘1차처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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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결정 시 상증세법 제43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 규정을 우선 적용(상증법§4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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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차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이 인용되자 과세관청은 1차처분을 취소함(’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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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처분) 과세관청은 위 사실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을 달리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재처분(이하 ‘2차처분’)하고자 함
2.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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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을 달리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 재처분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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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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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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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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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