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5.13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주식매매대금)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체결된 주식 매매계약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금전사고를 인지하게 되어 이 계약을 수정하여 금전사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주식발행법인의 손해배상액 상당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안에서 제시된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인 외 3명 (이하 “매도인”) 은 갑( 이하 “매수인”) 에게 A법인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 A법인 의 금전사고를 인지하게 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수정하여, - 금전사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A법인의 손해배상액 상당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A법인과 금전사고 피해자 간 민사소송 판결 (이하 “쟁점판결”) 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 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면, - 쟁점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의 주식 양도세 신고에서 주식 양도 가액의 산정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인은, 손해배상금액이 주식매매대금의 사후조정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질의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