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25.1.1.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舊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1.26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국내 연금계좌를 통해 미국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거주자로 ’24∼’25년 해당 펀드로부터 연금계좌로 배당금을 수령함 - ’25.1.1.부터는 종전과 달리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금액을 분배받고 있는데, 해당 소득에 舊 법인세법 제57조의2 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요지 ○ ’25.1.1.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에 舊 법인세법 제57조의2 에 따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시행 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 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및제6항의 외국법인 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시행 2023.1.1. 제33210호, 2022.12.31.개정)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 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 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⑦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 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 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시행 2025.1.1. 제19193호, 2022.12.31.개정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및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 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 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부칙<제19193호, 2022.12.31.> 제9조(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7조의2,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및 제7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는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