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舊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6.01.26
요 지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국내 연금계좌를 통해 미국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거주자로
’24∼’25년 해당 펀드로부터 연금계좌로 배당금을 수령함
-
’25.1.1.부터는 종전과 달리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금액을 분배받고
있는데, 해당 소득에 舊
법인세법 제57조의2
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요지
○
’25.1.1.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에 舊
법인세법 제57조의2
에 따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시행 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
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및제6항의 외국법인
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시행 2023.1.1. 제33210호, 2022.12.31.개정)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
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
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⑦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
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
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시행 2025.1.1. 제19193호, 2022.12.31.개정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및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
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
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부칙<제19193호, 2022.12.31.>
제9조(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7조의2,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및 제7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는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