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사례가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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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서면-2024-자본거래-1756(2024.12.24.) | [ 세목 ] | 상증 |
| [ 납세자회신번호 ] | 자본거래관리과-520 |
| [ 제 목 ] |
| 전환상환우선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
| [ 요 지 ] |
|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사례가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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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A는
’16년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였고 BB사모투자가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 후 ’18년 중에 ㈜BB의 지배법인인 ㈜CC에 양도함
○
㈜CC는 인수한 전환상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려하였으나, 전환당시 전환률이
1:1이 아닌 1:0.8916이 되어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미만이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40호, 제정 2005.1.6.)는 등기선례에 따라 바로 전환하지 못하고,
㈜CC의 전환상환우선주 일부를 ㈜AA에 무상이전한 뒤 ㈜AA가 소각하는 과정을 거쳐 전환률을 1:1로 맞춘 후 보통주로 전환함
2. 질의내용
○
법령상 제한으로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예규
○
서면-2016, 2018.11.20.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