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의2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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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서면-2024-자본거래-1209(2024.08.01.) | [ 세목 ] | 상증 |
| [ 납세자회신번호 ] | 자본거래관리과-318 |
| [ 제 목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
| [ 요 지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 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의2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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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
H는 주식교환을
통해 미국에 소재하는 비상장회사 ㈜V를 회사의
완전
자회사로 변경하고자 함
-
㈜
H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V의 주식 18.5%를 제외한
81.5%의 지분을 양수하고 양수대가는 ㈜H 발행주식과 일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
㈜H와 ㈜V는
상법
및 미국의 관련 법률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V의 주주 중 미국 소재 A대학(지분 4%)을 제외한 96%의 주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에 동의한 상태임
-
다만, A대학의 경우 주식교환에 반대하고 있으며, 강제매수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
○
A대학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함에 따라 ㈜H와 ㈜V는
나머지
96%의 주식에 대한 주식교환을 선행하고 이후 ㈜H가
상기 A대학의 지분 4%를 현금으로 매수하여 ㈜V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
H와 ㈜V의 주주가 주식 96%를
주식교환한 후 나머지 A대학의 지분 4%를 현금으로
매수하여
V법인이 H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
㈜
V의 개인주주(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주식교환 차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