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자회사의 식당 및 카페 이용 할인액이 비과세 대상 식대 등에 포함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2.24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함
[회신]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2007.11.22.) 1.사실관계 ○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 은 계열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오픈된 일반식당 에 해당함 ○ 모회사 직원들은 근로시간 동안 사원증 등(페이코 어플, 하단에 설명)을 제시하고 자회사의 식당 및 카페를 50%로 할인된 금액 으로 이용 할 수 있음 ○ 회사는 내규를 통해 직원 1인당 할인 받을 수 있는 총액을 1일 15,000원으로 제한 (예: 결제금액 기준 3만원까지는 할인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지급 시에 공제 하고 지급함(초과분 100% 개인 부담) ○ 회사는 이러한 복리후생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모바일 식권 운영업체의 페이코에 별도로 개발 의뢰하여 할인액 집계 프로세스를 구축함(개별 직원 할인액 집계 목적) ○ 이에 따라 직원들은 페이코 앱을 통해 본인 카드를 결제하고, 50% 할인을 적용받음 ○ 자회사(식당)에서는 페이코를 통해 집계한 모회사 직원 할인 액을 월별로 모회사에 청구하여 보전 받음 2.질의내용 ○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정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이익 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의 러목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 하나요? - (갑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 2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식사에 해당함 ⦁할인액만큼 무상 제공에 해당 ⦁통상적인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할인 정책 이용 여부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없음 ⦁사용자가 추가부담(계열사에 할인액 정산)으로 제공 - (을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 3항의 외부 음식업자와의 공급계약에는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지급 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② 제1항에 따른 “ 식사‧기타 음식물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 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 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 물로 본다. ④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 4.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2007.11.22.)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