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장소에서 설계업무 제공시 비과세 범위
사건번호선고일2025.05.09
요 지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현재 건축설계업무, 인허가업무 등 건축관련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지사도
있음
○
베트남 사무실의 경우 건설현장에 현장상주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과 떨어진 사무실
에서
설계업무
를
진행
하여
월 100만원
의
비과세
를 적용하고 있음
-
사무실
은
설계업무
만
수행
하며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님
-
베트남 사무실 파견 직원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건설현장 상주
감리용역
은 제외사항으로 추후에도
현장근무
가
배제
되어 있음
○
베트남 사무실은 건설현장과 떨어져 있으며, 그 곳에서 건축설계를
수행중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하여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 중임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2020.7.23.)
회신기준에 따라
국외의 다른 장소
에서
설계업무
를 하는 경우
월 100만원 이내 비과세
를 적용하고 있음
-
최근 베트남 사무실 파견 직원이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2020.7.23.)
과 다른 기준으로 회신받음
2.질의내용
○
건설현장과 떨어진 사무소(“설계업무”만 수행하는 사무소임)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500만원 이내(2023년 기준 월
300만원) 비과세 대상인지,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대상인지
○
위 질의에서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대상인 경우, 업무 조건 변경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실제 공사현장에 상주
하며
설계 업무
를 수행할 경우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
등”
의 장소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면 시기는 언제부터인
지 여부
3.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
하
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에
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
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를 포함한다.
4.관련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2020.7.23.)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
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