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0.16
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계약의 위약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과-921, 2009.06.17.)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xxxx년 임야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 회수가 지연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확정판결일 xxxx년)에 따라 원금 및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연15% 지연이자를 적용함 ○ xxxx년까지 총 @@억원(원금 @@억원, 이자 @억원)을 수령하여 정산 종료됨 2.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서 이자 @억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원천세과-2450, 2008.11.07. 위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임. ○ 소득세과-921, 2009.06.17.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