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을 적용함에 있어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동 지원금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2016.5.26.)
1.사실관계
○
00000공제회는 직원 자녀의 유치원비, 대학 등록금 등의
교육비를 일정한 기준(일정 등급 이상의 성적 충족시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실제 등록금의 납입시점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시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예) X1년 1학기 등록금 10만원 → X1년 하반기에 사내기금에서 지원
X1년 2학기 등록금 10만원 → X2년 상반기에 사내기금에서 지원
-
X1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교육비
20만원으로 기재되나, 근로자가 X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10만원임
2.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2
항에 따
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할 때 근로자가 납입한 시점과 사내
근로복지
기금에서 지원받은 시점이 다른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대
상금액 산정의 기준에 대해 질의함
○
만약 X1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되
어야 하는 교육비 금액은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20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10만원이 되고, 나머지 10만원은
X2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면 되
는지 궁금
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② 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관련예규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2016.5.26.)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 제2항 각 호의 장학금 등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교육비에 대응하여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장학금이 교육비에서 차감한 당초 장학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