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2024.1.1. 기준으로 2018.1.1.이후 출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2024.1.1. 기준으로 2018.1.1.이후 출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
당 사는 재직 근로자의 급여 산정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의한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한 급여
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를
적용
하고자 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의하면
6세 이하 여부 판단
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22.12.27. 공포되어 ’23.6.28.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 제158조
에 따라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
이
확립
된 바 있음.
2.질의내용
○
(
갑설
) 근로자의 자녀 중
2017.1.2. 이후 출생자
는 과세기간 개시
일인
2024.1.1. 현재 기준 6세 이하에 해당
하므로
소득세법
제
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비과세
를 적용할 수 있다
○
(
을설
) 근로자의 자녀 중
2017.1.2. 이후 출생자
는 과세기간 개시
일인
2024.1.1. 현재 기준 6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
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
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
의 금액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
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
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
시할 수 있다.
4.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