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나이요건 기준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2024.09.25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2024.1.1. 기준으로 2018.1.1.이후 출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머목에서 규정하는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2024.1.1. 기준으로 2018.1.1.이후 출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 당 사는 재직 근로자의 급여 산정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의한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한 급여 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를 적용 하고자 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의하면 6세 이하 여부 판단 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22.12.27. 공포되어 ’23.6.28.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 제158조 에 따라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 이 확립 된 바 있음. 2.질의내용 ○ ( 갑설 ) 근로자의 자녀 중 2017.1.2. 이후 출생자 는 과세기간 개시 일인 2024.1.1. 현재 기준 6세 이하에 해당 하므로 소득세법 제 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비과세 를 적용할 수 있다 ○ ( 을설 ) 근로자의 자녀 중 2017.1.2. 이후 출생자 는 과세기간 개시 일인 2024.1.1. 현재 기준 6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 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 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 의 금액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 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 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 시할 수 있다. 4.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