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12.31.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12.31.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이하 “성과
보상기금”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에
근거하여
’14.7.22. 설치
되었으며, 같은 법 제35조의4에 의거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
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에 의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은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을 받고 있음
○
법인기업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0
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자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담
하는
기여금을 손금 비용인정
받으며,
개인기업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0의3호에 의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별법」 제
3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을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고 있음
○
기업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관련
신규사업 기획
중 신규
사업도 해당 내용으로 근로자 및 기업이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우대형 적금상품
(3년, 5년)
-
(
가입대상
)
중소기업 및 재직 청년근로자
(만 34세 이하)
-
(
적용금리
) 기준금리(3.13%
*
)
* ’24.2분기 내일채움공제 금리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
가입혜택
) 근로자 납부금의 20% 기업지원금 매칭
2.질의내용
○
기존 공제사업
은
기업납입금
과
핵심인력
(재직 청년근로자)
납입금
이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되어 관리 및 운용하고 있음
○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공제사업과 상이하게 기업납입금은 성과
보상기금, 재직 청년근로자 납입금은 은행자체 계좌에 적립
되어
관리 및 운용될 때 기업 경비인정
1)
및 세액공제
2)
와 핵심
인력 근로소득세 감면
3)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함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
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
인력"이라 한다)
가 공제납입금을 5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
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
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
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
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
서는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
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