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소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24.07.09
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12.31.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12.31.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이하 “성과 보상기금”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에 근거하여 ’14.7.22. 설치 되었으며, 같은 법 제35조의4에 의거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 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에 의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은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을 받고 있음 ○ 법인기업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0 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자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담 하는 기여금을 손금 비용인정 받으며, 개인기업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0의3호에 의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별법」 제 3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을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고 있음 ○ 기업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관련 신규사업 기획 중 신규 사업도 해당 내용으로 근로자 및 기업이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우대형 적금상품 (3년, 5년) - ( 가입대상 ) 중소기업 및 재직 청년근로자 (만 34세 이하) - ( 적용금리 ) 기준금리(3.13% * ) * ’24.2분기 내일채움공제 금리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 가입혜택 ) 근로자 납부금의 20% 기업지원금 매칭 2.질의내용 ○ 기존 공제사업 은 기업납입금 과 핵심인력 (재직 청년근로자) 납입금 이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되어 관리 및 운용하고 있음 ○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공제사업과 상이하게 기업납입금은 성과 보상기금, 재직 청년근로자 납입금은 은행자체 계좌에 적립 되어 관리 및 운용될 때 기업 경비인정 1) 및 세액공제 2) 와 핵심 인력 근로소득세 감면 3)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함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 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 인력"이라 한다) 가 공제납입금을 5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 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 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 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 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 서는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 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